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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고가, 신저가
    관련 용어 2010. 12. 15. 2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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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신고가]

    주가가 과거에 없던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을 때 그 가격을 신고가 라 부르며,

    증권거래소 개소 이래 신고가, 연초 이래 신고가, 권리락 후 신고가  등으로 나뉨


    일반적으로 신고가라 하면 52주 내 신고가, 즉 1년간의 신고가 라 볼 수 있다.

    [신저가]

    신고가 의 반대개념으로 과거에 없던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을 때 신저가 라 부름.

    증권거래소 개소 이래 신저가, 연초 이래 신저가, 권리락 후 신저가 등으로 나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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