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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가]
주가가 과거에 없던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을 때 그 가격을 신고가 라 부르며,
증권거래소 개소 이래 신고가, 연초 이래 신고가, 권리락 후 신고가 등으로 나뉨
일반적으로 신고가라 하면 52주 내 신고가, 즉 1년간의 신고가 라 볼 수 있다.
[신저가]
신고가 의 반대개념으로 과거에 없던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을 때 신저가 라 부름.
증권거래소 개소 이래 신저가, 연초 이래 신저가, 권리락 후 신저가 등으로 나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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